소상공인지원1 소상공인정책지원자금 신청 시작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을 11월 29일부터 시작했다. 이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%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. 이지원에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에 대해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결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. 총 10만 개사에 2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매출 감소의 기준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, 현금영수증이나 신용·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~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가 해당.. 2021. 12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