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신청
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을 11월 29일부터 시작했다. 이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%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. 이지원에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에 대해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결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. 총 10만 개사에 2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매출 감소의 기준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, 현금영수증이나 신용·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~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가 해당된다. 6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업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면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.
지원 방식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, 연 1% 금리로 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.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29일(월)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다. 자금 개시 첫 주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실시될 예정이며, 12월 4일 오전 9시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상시 접수를 한다고 한다.
자금신청 전 신청 대상 확인을 위해 별도의 인증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을 이용하면 된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 하여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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